"스마트공장 브로커 신고해 주십시오"
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브로커(독립된 제3자로서 타인 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)로부터 불법행위를 제안 받을 경우,
아래의 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불법행위의 예
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요구 하는 경우
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컨설팅 등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
정부기관,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
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- 신고 전화번호
1357(중기부 콜센터),
042-481-4438(중기부 기술혁신정책과),
042-388-0758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|